사업소개
지역예술인들의 지속적 활동 기반을 다지고 포천시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예술 청년예술 생활문화 문화예술 거점공간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 지원사업 내용
지원분야
- 공연일반 : 클래식, 합창, 연극, 뮤지컬 등(융복합 장르 포함)
- 공연전통 : 국악, 전통무용 등
- 시가예술 : 회화, 조소, 설치미술, 서예, 사진, 영상 등
- 문학 : 시(시조), 수필, 소설, 아동청소년 문학, 희곡 등
지원규모
개인 최대 100만원, 단체 최대 300만원
신청자격
-
· 공고년도 기준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포천시에 소재(거주)를 두고 활동하는 청년예술인 및 청년예술단체
(거주지가 관외이더라도 포천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신청 가능)
※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 및 청년예술단체
신청제외 대상
- · 포천시로부터 국고, 기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 학교, 종교기관, 기업, 정당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 정산서 미제출 및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 타인 및 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도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신청제외 사업
-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광연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사업결정 이후 중복자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 · 시민 사회단체의 자체(내부)의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각종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 단체의 신규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
-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 · 지원신청서는 재단 소정 양식으로 작성하여 접수
- · 제출된 지원 신청서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단체)에게 있음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 모든 서류의 서명한에는 “자필 서명” 도는 “도장 날인” 필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지원신청자 확인서
- · 서명란 날인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사전 통보없이 1차 심의에서 제외
- ·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활동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심의·선정 관련 안내 사항]
- ·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 조건부 선정일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단체명이 달라도 동일인 또는 가족회원이 운영하거나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함
-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붕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표절 및 저작권 위반 관련으로 분쟁이 발생 시 지원 단체에 책임을 물울 수 있음
-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재단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지원사업 선정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선정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선정단체(개인)는 지원결정 안내문을 받은 후 교부신청서 및 확정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 받아야 함
- ·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수행 관련 유의 사항]
- · 현금인출이나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할 수 없는 지출은 집행 불가
- · 지원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향후 타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