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천문화관광재단 대관 규정과 공연장 운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는 물론 다음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포천문화관광재단 대관 규정에 명시된 대관 시설의 사용 시간을 꼭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시간 초과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 시 사용료가 추가 징수됩니다. 추가 사용료는 공연(행사) 종료 3일 후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무대 안전을 위하여 (재)포천문화관광재단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출연자와 관계자는 객석에서 무대로 입장할 수 없습니다.
공연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 11조 (특수장소의 방염) 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 제출시 반입 불가)
전기 및 전식 사용 시에는 관련 면허소지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무대에 반/출입 되는 모든 물품은 (재)포천문화관광재단의 사전 허가받아야 하며, 분실 및 파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직접 관리 하고 파손 시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 및 관람을 방해하거나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장비 등을 설치할 때는 (재)포천문화관광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연시설 내에서 연습 또는 공연 중에는 공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공연장 내 음식물 및 화환 반입이 불가합니다.
건물 내에서 흡연 및 음주를 금합니다.
(재)포천문화관광재단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녹음, 사진 촬영 또는 영상 촬영을 금지하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 적용합니다.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대관 담당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연(행사) 최소 공연(행사) 2주 전에 스태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공연 진행은 셋업 및 리허설 시작부터 공연 종료 후 철수까지를 말하며,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사용자는 공연장 무대 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공연 진행에 문제가 있을 때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객 입장에 대한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공연장 입장 인원이 객석 수를 초과할 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에 의거 보조 좌석 관람 및 입석 관람을 금지합니다.
공연 종료 후 분장실 및 무대 시설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완전히 수거하여야 합니다.
공연(행사)의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공연 주최/주관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본 공연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식 명칭인 포천문화관광재단의 "반월아트홀", 포천문화관광재단의 "대극장" , "소극장"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식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홍보물은 즉시 철거 및 회수 조치합니다.
대관 승인 이전에 공연(행사)의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 또는 배포할 경우 홍보물은 즉시 철거 및 회수 조치합니다.
사용자는 대관 시설의 건물 내 외부에서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 (허가받지 않은 모금 행위, 기타 직·간접적인 상행위 등) 으로 사용하거나 상기 준수사항 위반 시 (재)포천문화관광재단은 사용자에게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하며,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귀책 사유로 공연장에 유·무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추후 대관 승인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②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대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되지 않은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시설과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래의 귀책 사유로 공연장에 유·무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① 대관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② 대관 승인 후 정한 기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③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