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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7. 5.]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40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반월아트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위치)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로 한다.
  1. 제3조(관리의 일반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조(사용의 범위)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 야외무대
2. 부속시설: 연습실, 분장실, 피아노, 무대·조명·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

제2장 운영의 위탁 등

  1.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9.10.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10.3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 . 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에 따른다.<신설 2019.10.30.>
  1.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2(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5.>]
  1. 제7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장 시설의 사용

  1. 제9조(사용허가)
① 아트홀내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③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 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다.
③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1.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전시·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공연·전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 명칭으로 하는 공연·전시<개정 2019.10.30.>
3.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포천시 관내 공공기관 주최 공연·전시·행사, 포천시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연·전시·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아트홀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30일 전: 90퍼센트
나. 20일 전: 50퍼센트
다. 10일전: 30퍼센트
  1. 제16조(입장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판매나 관리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관리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장권의 남은 표와 받은 표는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⑤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장 보칙

  1. 제1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 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 제20조(회원제 운영)
①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21조(입장료 징수 및 수입)
①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포천시의 수입으로 한다.
  1. 제22조(입장료의 우대할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료 기획공연 , 기획 전시에 대해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9.7.24., 2019.10.30., 2021.9.29.>
1.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과 함께 온 1명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
2. 국가 보훈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
3. 매달 마지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명칭으로 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포천시민
  1.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 「공연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19.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19.10.30.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21.9.29. 조례 제1353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23.7.5.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0.8.
[일부개정] 2014.10.8. 규칙 제335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포천시 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운영의 기본방향
② 아트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
③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④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사무의 종류별로 아트홀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트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 · 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의 지도 · 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 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아트홀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을 주거나, 아트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 전대 및 아트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트홀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 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1.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9조(시설의 사용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입장권의 검인 등)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3조(회원제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1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23조를 따른다.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