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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정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7. 5.]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40호, 2023. 7.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반월아트홀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위치)
포천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1로 한다.
  1. 제3조(관리의 일반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아트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조(사용의 범위)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장, 야외무대
2. 부속시설: 연습실, 분장실, 피아노, 무대·조명·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

제2장 운영의 위탁 등

  1.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19.10.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10.30.>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 . 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에 따른다.<신설 2019.10.30.>
  1.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2(상주 전문예술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예술진흥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전문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상주 전문예술단체에게는 연습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5.>]
  1. 제7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장 시설의 사용

  1. 제9조(사용허가)
① 아트홀내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③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 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료입장을 위한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다.
③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1.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전시·행사, 관내 각급 학교의 공연·전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 명칭으로 하는 공연·전시<개정 2019.10.30.>
3.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포천시 관내 공공기관 주최 공연·전시·행사, 포천시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연·전시·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아트홀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30일 전: 90퍼센트
나. 20일 전: 50퍼센트
다. 10일전: 30퍼센트
  1. 제16조(입장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의 판매나 관리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매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관리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입장권의 남은 표와 받은 표는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⑤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장 보칙

  1. 제1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아트홀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 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 제20조(회원제 운영)
① 아트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21조(입장료 징수 및 수입)
①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포천시의 수입으로 한다.
  1. 제22조(입장료의 우대할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료 기획공연 , 기획 전시에 대해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9.7.24., 2019.10.30., 2021.9.29.>
1.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과 함께 온 1명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본인
2. 국가 보훈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
3. 매달 마지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중에 "경기도 문화의 날"명칭으로 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포천시민
  1.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 「공연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며,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19.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19.10.30.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21.9.29. 조례 제1353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23.7.5.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0.8.
[일부개정] 2014.10.8. 규칙 제335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위탁운영기간 연장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포천시 반월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운영의 기본방향
② 아트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안
③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④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사무의 종류별로 아트홀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트홀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위 · 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의 지도 · 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 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아트홀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을 주거나, 아트홀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 전대 및 아트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트홀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 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1.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9조(시설의 사용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한다.
  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입장권의 검인 등)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3조(회원제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1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23조를 따른다.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월아트홀 대관 규정

[제정] 2024. 12. 26. 규정 제74호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포천시 반월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서 재단법인 포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재단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재단이 정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재단의 대관 승인을 받아 대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재단의 시설 및 부수 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 제3조(대관의 범위)
① 재단이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극장, 소극장, 다목적실, 전시장
2. 부속시설: 연습실, 분장실, 피아노, 무대ㆍ조명ㆍ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의 공연ㆍ행사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
② 공연, 촬영, 행사의 구분은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1. 제4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연 2회에 일괄 신청ㆍ접수하여 심사ㆍ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해당 연도에 잔여기간 중 재단의 아트홀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하며, 재단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신청ㆍ접수하여 심사ㆍ승인하는 대관을 말한다.
④ 대관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 대관, 전시 대관, 준비 대관, 연습 대관, 철수 대관과 공연목적 이외의 그 밖의 대관 등으로 구분한다.
  1. 제5조(대관의 공고)
① 재단은 매년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의 절차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공고할 수 있다.
2. 정기대관은 최초 신청ㆍ접수일로부터 최소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은 최초 신청ㆍ접수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 공고시에는 대관절차와 제출서류, 결과발표 일정, 심의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대관심의 후에는 심의개요 및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6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공고기간 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각 호 서류를 첨부한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 내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4. 공연(행사)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
5.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부(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6.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② 재단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대관승인 여부를 별지 제7호ㆍ제8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대관승인시, 시설물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일정 및 신청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7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① 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대관을 위하여 재단 안에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부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외부 위원의 위촉 기간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심사일에 한한다.
  1. 제8조(대관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공고기간 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각 호 서류를 첨부한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관 신청 기간이 경합된 신청의 대관 심사
2. 제31조에 따른 대관신청의 제한 여부 심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대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1. 작품 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예술성 높은 공연ㆍ전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예술ㆍ전시 활동 및 행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 예술 활동
4. 단체와 개인이 경합한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공연ㆍ전시 실적 및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ㆍ전시 순으로 평가
5. 각 호의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평가
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관 심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외부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⑤ 위원회 간사는 대관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심의 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심의결과 공개 등 위원회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1. 제10조(대관료 등)
①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료 및 대관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대관료의 납부기한은 대관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시작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유료 입장을 위한 대관일 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 대관료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대관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해야 한다.
1. 1시간 이하: 해당 대관료의 20%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대관료의 50%
3. 2시간 초과: 해당 대관료의 100%
  1. 제11조(대관신청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제9조제1항제2호의 심사에 따라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및 상업적인 목적의 공연ㆍ전시ㆍ행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 제12조(대관승인의 취소)
재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처음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대관 승인 후 사용자의 대관 신청 시 기재 사실 중 중요 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3.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때
4. 공연장 또는 전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때
5. 특정 종교 행사 또는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이 규정이 정한 날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천재지변,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ㆍ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 중단 또는 폐쇄하는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1. 제13조(대관변경 및 취소)
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대관 승인의 통보를 받은 자가 대관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관 변경 신청후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붙인 조건상 시설물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공연ㆍ전시ㆍ행사의 일정이 중복되거나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대관 변경으로 인하여 재단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위약금은 제15조에 따른다.
  1. 제14조(대관료 특례와 감면)
①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본시설의 대관료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2. 대관료의 50% 감면
가. 비영리 목적으로 포천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나. 관내 각급 학교의 공연ㆍ전시
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구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중 ‘경기도 문화의 날’ 명칭으로 하는 공연ㆍ전시
3. 대관료의 20% 감면
가. 포천시 관내 공공기관 주최 공연ㆍ전시ㆍ행사
나. 포천시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1. 제15조(대관료의 반환)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단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대관 승인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대관일 7일전: 전액 환급
나. 대관일 6일 ~ 전일까지 취소 경우: 대관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다. 대관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와 대관사용일 수만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환급
② 사용자는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 대관료 반환 청구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중요정보 공개)
① 재단은 대관업무 처리절차, 시설물 현황, 대관 가능일정, 정기ㆍ수시대관 공고시기, 예약신청 방법 및 각종 신청서식, 시설물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예약취소 환불정책,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 불편신고 및 상담안내 연락처 등을 대관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ㆍ전시ㆍ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받아 방염증명서을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무대장치를 반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공연ㆍ전시ㆍ행사의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물, 얼음 또는 밀가루 등과 같이 대관 시설물에 대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용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재단의 시설이 아닌 20kw 이상의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 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매표소 담당 인원 이외에 원활한 공연ㆍ전시ㆍ행사 진행을 위하여 재단에서 요청하는 최소인원 이상의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하우스어셔)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출연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1. 제1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ㆍ설치할 경우 시설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 기간 만료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의 원상복구, 반입ㆍ설치한 설비의 철거ㆍ폐기 의무를 부담하며, 시설 운영자의 기한을 정한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철거ㆍ폐기 등을 지연할 경우 재단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직접 철거 및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19조(공연준비 및 진행협의)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최소 공연 2주 전까지 재단이 주최하는 스태프 회의에 관련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대관사용일 5일 전까지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 회의 참석 시 공연 및 행사 프로그램, 설치 및 철수 일정, 음향ㆍ조명 및 무대 도면, 하우스 운영안, 방염필증, 무대안전교육필증 각 1부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회의 미 참석 시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공연(행사)시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재단 직원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공연진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화재, 무대붕괴, 그 밖에 공연 출연자 및 부대시설 등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⑥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공연 당일 프로그램 10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재단은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할 수 있다. 유보 좌석은 재단과 사용자가 사전 협의하여 정하되, 유보 좌석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이 상응하는 유보 좌석을 제공받는다.
⑧ 공연장 관계자는 안전관리, 사고대비, 언론홍보용(프레스석), 공연 모니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보석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20조(전시준비 및 진행협의)
① 전시진행이라 함은 전시기간과 별도로 전시준비와 작품반출로 이뤄지며 대관기간 동안에 이뤄지는 전시와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② 사용자는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관일 시작 최소 2주 전까지 재단에 진행계획을 제출하고,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사용자는 물론 설치 제작가가 필히 참석,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단은 검토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는 대관일 전까지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표와 프로그램 10부, 포스터 5장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1조(기술 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재단은 공연ㆍ전시ㆍ행사를 할 때 재단의 기술 직원만으로 부족할 경우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 요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제22조(객석 및 로비 운영)
① 사용자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연 종료 시까지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하우스 운영(객석 및 로비,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등)은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한다.
②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진행을 위한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 또는 전시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객 및 사용자(스태프)의 중간입장은 하우스매니저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연진행 및 타 관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경우 하우스매니저 또는 전시 담당자는 중간입장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조정 및 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당일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원활한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을 위하여 하우스매니저 또는 전시 담당자의 입장권 환불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로비 부대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 시 하우스매니저 또는 전시 담당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1. 포토존 또는 홍보부스 설치 및 시설물 사용 등 2.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 3. 음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연의 진행과 무관한 별도의 행사
⑤ 로비 부대행사에 관련된 모든 설치물은 공연 당일 철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사용자가 회수한다.
  1. 제23조(입장권 발행)
① 사용자는 입장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재단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 시설의 질서유지와 유료 입장 등이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④ 사용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발행하거나 그 수량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재단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은 사용자에게 있다.
  1. 제24조(입장권 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재단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회수 및 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단이 인정하는 전산 입장권 판매대행업체에 위탁 발매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 : 인터파크, 문화인, 티켓링크 등
② 사용자는 시설별 좌석 수 이상의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공연 ㆍ전시 홍보 등을 위해 초대 입장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 좌석수의 130% 이하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권 초과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검인 대장에 등재한다.
  1. 제25조(입장 제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2. 재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3. 시설 이용에 현저한 방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
4.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6. 재단이 안전 유지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시설이용자가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
8. 공공질서를 몹시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시설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용자는 대관 시설 등의 사용 기간 중 시설의 출입제한에 해당하면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6조(홍보물 및 저작권)
① 사용자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및 광고 제작 시 재단에 관련한 사항은 재단이 규정하는 로고 및 CI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 시설에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단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다.
③ 홍보물 부착일시는 재단과 사전 협의한다.
④ 사용자는 공연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만일 제3자가 재단을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이의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단은 면책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 지출의 손해를 입을 경우 사용자는 재단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제27조(녹화 중계 및 촬영)
① 재단의 시설에서 공연 및 리허설을 녹화(또는 방송)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 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 재단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대관시설내에서 촬영 및 중계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좌석의 판매를 유보하거나 대체할 좌석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객 민원 발생 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및 전시장 안에 외부 카메라를 반입하여 별도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촬영은 지정 촬영 위치 및 카메라 대수를 지켜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기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 제28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사용자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용자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회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대관시설(객석 및 로비 등) 안에 화환 반입은 스태프회의 때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대관시설 사용 시 현판 등의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사용자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 중에 시설과 설비가 파손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공연장 및 전시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6. 공연장, 대기실, 로비 등 사용시설의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해야 한다.
  1. 제29조(배상책임)
① 재단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의 대관을 취소ㆍ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대관사용에 있어서 규정에 명시한 내용 및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재단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용자가 책임의 한계를 협의ㆍ결정한다.
  1. 제30조(분쟁해결 등)
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통상적인 관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호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의 경우 포천반월아트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1. 제31조(대관 사후평가제도)
재단은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관에 한정하여 무대분야 1인 이상, 하우스매니저, 전시담당자, 대관담당자 등 3인 이상으로 각 분야의 내부대관사후회의 결과를 대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2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양쪽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1.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