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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대관 환불 정책

■ 전부반환

- 아트홀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일부반환

사용자가 사용일 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30일 전: 90%
- 20일 전: 50%
- 10일 전: 30%